한국 비자(VISA) 업무

비자 업무 개요

대한민국을 단기방문하거나 다양한 목적으로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경우 사증(비자)가 있어야 입국이 가능하므로
소명행정사는 고객의 상황 및 절차에 맞추어 신속, 정확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비자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관광등 단기방문
    • C3 VISA

    • 주재 D7 VISA
    • 투자 D8 VISA
    • 무역경영 D9 VISA
    • 유학 D2 VISA
    • 어학연수 D4 VISA

    • 결혼 F6 VISA
    • 가족방문 F1 VISA
    • 동거 F3 VISA
    • 특정활동 E7 VISA
    • 예술연예 E6 VISA

    • 국적상실, 회복
    • 영주권
    • 재외동포(거소증)
    • 전문직 취업
    • E1(교수) E2(회화지도)
    • E3(연구) E4(기술지도)
    • F2(거주- 점수제등)

    • 비자연장
    • 근무처변경.추가
    • 각종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