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업무 개요
대한민국을 단기방문하거나 다양한 목적으로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경우 사증(비자)가 있어야 입국이 가능하므로
소명행정사는 고객의 상황 및 절차에 맞추어 신속, 정확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비자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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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 D7 VISA
- 투자 D8 VISA
- 무역경영 D9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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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F6 VISA
- 가족방문 F1 VISA
- 동거 F3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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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활동 E7 VISA
- 예술연예 E6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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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 취업
- E1(교수) E2(회화지도)
- E3(연구) E4(기술지도)
- F2(거주- 점수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