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업체에서 일본 국적의 직원들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기 전에 인턴으로 먼저 근무능력을 보시고자 하여 D10비자로 신청해드렸습니다. 두분의 일본국적 직원분들은 모두 국내의 유명대학을 졸어하였고 한국어도 유창하게 구사하시는 분들이었는데 다행히 비자허가가 빨리 되어서 일찍 근무하시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분은...
홍콩에 기반을 둔 유명한 여행플랫폼 회사에서 홍콩국적으로 국내 유명한 사립대인 Y대를 석사 졸업한 우수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여 지원하였고 비자허가되었습니다.
인도국적으로 제약회사에서 17년 경력을 가진 분을 국내회사에서 향후 유럽 및 미주지역으로의 제품사용승인을 위해 초청하시고자 하였고 전주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하여 허가받고 무사히 입국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인도국적의 R씨는 이전에 저희사무소에서 최초에 E7 비자변경을 해드렸고 연장까지 해드렸는데 갑자기 다니시던 회사가 페업이 되었다고 다급하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D10비자로 변경을 하여 시간을 좀 벌었다가 다시 괜찮은 회사에 취업이 되셔서 E7비자허가를 받으셨습니다.